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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최신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최근 실직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업 급여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를 설명하여 이 전환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구직등록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데요. 구직 신청이란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이력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희망직종이나, 경력, 희망하는 근무지역, 임금 등 이력서를 작성하여 고용 24 구직신청 정보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 고용 24 접속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 채용정보(구직 신청)- 고용 24 구직신청하기 (이력서 작성)
이렇게 하면 구직 등록하는 단계는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소모됩니다.
- 고용 24 - 실업급여(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챕터가 끝날시 수동으로 클릭을 합니다(조작 방지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을 완료하였으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완료하고, 14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실만한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Q.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후 고용보험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이후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자체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요건 미달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더라도 여전히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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